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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0일부터 9월8일까지4개월동안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시는 이 기간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3개반을 편성, 미터기 미사용행위 부당요금징수 합승 시내버스 운행간격 미준수 불친절 호객행위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실시, 적발된 차량은 과징금.형사고발.운행정지처분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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