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돼도 1억9백만원 미만 세부담 줄어

입력 1995-06-09 08:00:00

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을고려하면 4인가족을 기준으로 1억9백20만원 미만까지는 세부담이 올해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결국 내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세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 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돼 4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지만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원천징수세율은 20%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또 내년부터 사업자 면세점이 2백22만원에서 4백60만원으로, 근로자 면세점이 6백2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각각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부담이 올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달라지는 내용을 모두 고려할 때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1억9백2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올해와 내년 귀속분의 세금액이 2천1백84만원으로같다.

즉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할 때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1억9백20만원 미만일 경우는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내년이 올해에 비해 오히려 세부담이 가벼워진다는 얘기다.

예컨대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1억원인 4인가족의 경우 올해에는 2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세금이 1천8백62만원으로 1백38만원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이 1억5천만원인 4인가족의 세부담은 올해의 3천만원에서 내년에는 3천8백16만원으로 늘게 된다.

또 금융소득이 5천만원이고 다른 사업소득이 5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올해의 경우 2천2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내년에는 1천8백6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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