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은 후보등록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돼 있으나 각지역 선관위는 일손 부족으로 검증을 전혀 할수 없어 후보자들이 축적 재산을 감추기 위해 엉터리 신고를 해도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후보등록시 지난 연말을 기준, 토지가옥등 부동산과 동산 귀금속 채권 채무등 재산신고서를 첨부해야하는데 선관위는등록마감 다음날 이를 공고토록 돼 있다.
그런데 선거법상 선관위는 후보들의 재산 공고후 상대후보 또는 주민들의 각후보들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올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및 검증할뿐 전체에 대한 조사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선거기간중에 각 후보들의 재산신고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때 조사후 불성실 신고로 판명되면 선관위가 등록무효 조치를 취할수 있으나 각후보들이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재산신고를 둘러싼 문제가 생기면 당선무효등 법률적으로조치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는 공직자로 나설 사람들의 윤리를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때문에 사실상 선관위가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한 조사 검증이 필요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성실 신고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또한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최근 국회의원등 상당수 공직자들이 재산 불성실 신고로 말썽을 빚은 적이 있으나 주의 경고 정도에 그쳤다"며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들이 재산을 은닉하는등 불성실 신고자로 판명될때는 당선 이후라도 자격을박탈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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