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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한달동안 불법 주정차 행위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시는 이기간 동안 주정차 금지구역, 고질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등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결행, 불친절, 부당요금등의 법규행위를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