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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울산지청은 7일 수질·대기환경보전업등을 위반한 환경사범26건을 무더기로 적발, 벌금으로 약식기소하고 폐수를 배출한 아파트 20개소에대해 경고조치했다.경찰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를 6배나 초과한 강알칼리 폐수를 시간당0·9㎥씩 방류한 울산시 남구 여천동 영우화학(주) 부공장장 오영두씨(52)에대해서는 1천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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