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6일 서울지하철 노조, 현대정공 등 민노준및 공노대산하 대규모 사업장들의 쟁의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사실을 중시,불법연대파업 주동자들을 전원 사법처리 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검찰은 특히 민노준이 지시한 '사회개혁 5대과제'를 임투 조건에 포함시키는사업장은 불법행위로 간주, 즉각 사법처리토록 했다.민노준이 산하 노조들에 금년 임투조건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사회개혁 5대과제는 △ 의료보험 개선 △ 연금제도의 민주적 운영 △ 세제 및 재정개혁 △재벌경제력 집중규제 △ 교육개혁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국한된다"면서 " 민노준의5대 과제는명백히 정치투쟁 항목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는모두 불법으로 간주,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까지 전국 병원노련 산하 병원 및 현총련 산하 업체,조선노협 소속 업체등 20여개 사업장이 쟁의 신고를 하는등 4대 지방선거를앞두고현정부 들어 최대의 쟁의사태가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 다.지금까지 쟁의신고를 낸 대규모 사업장은 지난 달 16일 풍산금속을 시작으로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쌍용자동차, 한국철강,서울지하철노조, 현대정공,만도기계,부산교통관리공단, 쌍용중공업, 한국중공업,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코리아타코마 등이다.
검찰은 이들 노조가 정상적인 법절차를 밟아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민노준의지시에 따른 연대파업의 성격을 띨 경우 관련 노조 조합장에 대해서는 제3자 개입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이들의 제3자 개입혐의가 확인 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 조합장 등 노조간부 들을 연행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학생들이 최근 노사분규에 개입, 과격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관련, 노학연대투쟁에대해서도 철저한 현장채증 등을 통해 엄중처벌 토록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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