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등 입영대상자도 9일까지 부재자신고

입력 1995-06-06 00:00:00

6.27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부재자 신고접수가 5일부터 시작됨에따라 7일부터27일까지 입영대상자의 경우 9일까지 부재자신고를 마친후 입영해야 한다.대구지방병무청은 5일 현역병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입영대상자중 75년6월28일 이전 출생자는 부재자신고후 입영하는 것을 골자로한 입영대상자 부재자신고및 입영절차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우선 7일부터 24일까지 입영대상자는 9일까지 부재자신고를 마치고 입영해야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입영일이 정해진 대상자는 투표후 선거일 다음날인 28일 개별입영하도록 조치했다. 또 6일까지 입영대상자는 예정대로 입영부대에서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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