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통한 경품행사 첫선

입력 1995-06-06 00:00:00

대구지역 유통업체들이 추첨으로 경품을 주는 현상경품행사를 처음으로 선보여 눈길.지난 4월부터 경품제공 한도액이 많아지고 기한도 늘어남에 따라 지역 백화점들이 6월 비수기를 이기려는 전략으로 일제히 '현상경품'을 들고 나온것.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최고 15만원까지 경품이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일 경우 최고 8만원까지 경품이제공된다.

이에따라 동아백화점은 6일부터 12일 까지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추첨권을 발행,행사가 끝난후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고 경품으로 자전거 삼베이불 환경티셔츠를 내걸었다.

대구백화점은 복권처럼 긁어서 경품을 주는 복권식 경품 행사를 6일부터 14일까지 마련한다. 그자리에서 결과를 알수있는 이경품행사의 상품은 장바구니,바이오물통, 쓰레기통, 다용도 케리어등.

서울과 부산에서는 이미 지난 4월 현상경품행사를 실시했고 지역에서는 '사은대잔치'라는 이름으로 창립기념일 전후로해서 일정액 이상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주었으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경품내용이 자동차를 내건 타지역보다 워낙 빈약해 고객들이 어떻게호응할지는 미지수.〈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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