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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폭발 사고 관련 학비면제 대상 학생은 모두 96명이며, 이들이 면제받을 액수는 총 7천9백95만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대구시교육청이 5일 확정한 바에 따르면, 학비 면제 대상은 중상 학생과 사망-중상 당한 학부모의 자녀, 사망-중상 당한 학생가장의 형제 자매 등이며,해당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마칠 때까지의 학비가 면제된다.대상 학생은 국교생 31명, 중학생 42명, 고교생 2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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