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6.27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분포가 크게 다른 지역간 표의 가치에대한 논쟁이 한창이다.한표의 가치가 선거구별 유권자수에 따라 반비례하는 데다 선거구별 유권자수도 큰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시.군의회 의원선거구를 읍, 면, 동기준으로확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과 의원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돼있다.이법과 도조례에 따르면 포항의 경우 각선거구에서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고2만명이상은 2명을 선출한다.
그런데 통합이전 영일군 선거구 가운데 인구 3천명이하 면(면)단위 1명 선출과 인구 2만~3만명의 대단위 선거구 읍(읍), 동(동) 2명 선출때 표의 가치는어떤 차이를 보일까?
포항에서 주민수가 가장 적은 기북면은 4월말기준 유권자가 1천8백23명이다.이곳은 1명의 시의원이 몰표를 받는다해도 1천8백23표만 얻으면 당선된다.또 유권자가 3천명이 채 안되는 대보면도 1명이 갖는 최대 표는 3천표가 그한계다.
그밖에 죽장, 송라, 장기등 면단위도 거의 비슷한 유권자가 있어 한표의 가치는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80년 출장소에서 면으로 겨우 승격한 기북.대보면을 비롯, 대부분 농어촌 면단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있기 때문이다.
이에반해 택지조성과 아파트건립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포항시주변의 읍(읍)과 기존 포항시 동(동)단위 표의 가치는 매우 낮다.인구 2만명이상으로 2명의 시의원을 뽑는 곳은 북구 흥해읍, 죽도2동, 용흥동이고 남구 오천읍, 상대1동, 송도동등이다.
이 가운데 인구가 3만4천명인 흥해읍은 유권자 2만3천9백50명이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해도 1명당 1만1천9백75표가 표의 가치기준이 되는 셈이다.유권자 2만명이 넘는 나머지 1개읍 4개동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더구나 인구 2만명이 넘고도 전체 시의원 정수에 묶여 우선순위에 따라 1명의 시의원을 뽑는 우창동은 1명당 1만3천8백12표가 기준이돼 표의 가치는 포항시에서 가장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면(면)단위 농어촌주민의 1표는 인구 2만~3만명이 몰려사는 도시민보다 4~5배나 높은 가치를 지녀 비중이 그만큼 높은 셈이다.〈포항.김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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