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예상자 조사 허위 사실 유포

입력 1995-06-05 00:00:00

대구달서경찰서는 5일 대구시달서구 두류1동구의원출마예상자 박종열씨(56)를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박씨는 지난 3월말 이동네 박모씨(62)에게 10만원을 주고 모일간지를 통해경쟁상대인 양종학 달서구의원이 자신의 집을 두류1동 동사무소 부지로 선정케해 과다보상을 받았다는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한편 달서경찰서는 성서3동 구의원출마예상자인 허모씨가 지난달 말 모 음식점에서 반장들에게 명함을 돌린 사실을 적발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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