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자개입금지등 헌소 준비

입력 1995-06-02 08:00:00

본격 노사협상철을 맞아 노동계가 정부의 '정치활동 허용금지' '제3자개입금지'등 노동관련법 개정유보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한편 '법 어기기'등으로 맞설 방침이어서 노동관련법 개정이 쟁점화할 전망이다.노동계관계자들은 국내 노동관련법조항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차례나 받아왔는데도 현 정부가 개정유보방침을 밝히고 있어 올 노사협상기간에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12조에 규정된 '정치활동참여금지'조항은 다른 사회단체나 이익단체에는 정치참여를 허용하면서 노동단체의참여는 제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노총지역본부는 '정치참여금지'조항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중앙노총차원에서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총대구본부는 또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 공익사업 '직권중재',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허용금지'등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등을 저해한다며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역민주노동조합추진위원회'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요구 수준에서 나아가 소속 50여개단위노조의 노동쟁의 발생시기등을 집중, '제3자개입'을 함으로써 '악법 어기기'를 통해 노동관계법 문제조항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 27일 대구를 방문한 최승부노동부차관은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는 현 정부의임기동안은 개정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적인 테두리를벗어나는 행위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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