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인들이 시골장이나 농촌을 돌아다니며 사용금지된 대저울로 농민들이출하한 농축산물의 중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달 31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가축상인인 이광희씨(40)는 영주시 안정면 생현동 김상규씨(39) 소유 개 10마리 2백86㎏(시가 3백2만원)을 사용금지된 대저울을 사용해 중량을 속이다 영주경찰서에 고발됐다.또 영주장날인 지난달 10일 충북 제천시 화산동 정용기씨(44)는 영주시 가흥동 김영구씨(56)의 건고추를 달면서 사용금지된 대저울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계량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면 사용금지된 대저울을 제조, 판매또는 사용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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