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주변 지원 확대, 7월부터 시행

입력 1995-06-01 08:0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진원전주변지역의 지원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개정된 법률의 주된 내용은 종전의 지역지원금의 규모가 한전의 전체전력수익금액의 0.5%에서 0.8%로 늘어난 것을 비롯, 종전에는 없던 특별지원금의 신설, 전기요금보조, 기업유치지원등으로 되어 있다.지역지원금의 경우 울진군에는 매년 원전인근지역을 대상으로 21억여원이 소득, 육영사업등에 지원됐으나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30여억원 정도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지원금의 경우 건설중인 울진 3.4호기와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5.6호기가 해당되는데 전체전력수익금 한도내에서 잔치단체에 주어질 것이라는 것.반경 5㎞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에 지원되는 전기요금 보조는 세대당 1백㎾ 기준으로 약 6천여원씩 지원되며 동일 읍면지역의 경우 기준금액의 50%가 지원될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변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저리융자 지원제도가 신설됐으며지원금을 자치단체가 장기계획을 수립,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한전 지역지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등이 경제장관회의를통과한 상태"라고 밝히고 "운영지침등이 완전히 마련되면 원전주변지역의 지원규모는 과거보다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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