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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 전상훈검사는 1일 경산시의회의원 박규성씨(53.경산시 하양읍)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4월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하양지역 주민2명에게휴대폰 2대를 제공한 것을 비롯,향우회모임등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