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이 떠맡아야할 3백50억의 배상금은 대백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사건직후 직원들 사이에 유행했던 '끄떡없습니다'이냐 아니면 상당한타격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있다.업계서는 외형적으로는 끄떡없어도 적어도 3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는분석.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선 3백50억원에 대한 상환조건이아주 유리하다는데 있다. 금리가 연 13.08%에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는조건은 대백이 숨쉴수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셈.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적어도 15%의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것을 감안하면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는것. 더구나 앞으로 금리가 내릴것이고 5년동안은 이자만내고 그이후 1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조건은 대백이 끄떡없을 이유를 충분히 제공한다는것이다.
더구나 3백50억원에 대한 대백이 물어야하는 일년치 이자액이 약 38억원이지만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비처리가 가능,법인세 지방세를 합하면 약 38%(약10억원)의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어 일년에 순수 이자액은 28억원이라는 계산이나온다.
5년이 지나면10년동안은 원금 35억원(3백50억원을 10년으로 나눔)과 이자28억원을 합하면 매년 60억원정도의 부담이 생긴다. 결국 3백50억원의 기채가15년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7백억원에 가까운 액수로 불어난다.대백의 일년 순이익이 1백억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일년에 60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더라도 외형적으로는 끄떡없으나 부담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대백측이 혼자서 기채(차입)를 몽땅 떠맡지는 않을 전망이다. 상장사이므로 주주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그럴수는 없는 입장. 따라서 대백건설이원청업체로서 책임이 있는 만큼 기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별도법인인 대백건설의 경우 배상액을 모두 떠 안기에는 역부족이다.대백건설의 지난해 순이익은 20억원선에 불과해 매년30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우선없다. 결국 대백종건과 대구백화점이 적당한 선에서 기채액을떠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을 볼때 배상금 3백50억원중 대백종건이 1백억원, 나머지를 대구백화점이 떠 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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