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참사 95억원 지급

입력 1995-05-31 08:00:00

대구지하철도시가스폭발사고 사망자유족 보상첫날인 30일 31건 95억1천8백만원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됐다.6월 8일까지 친권자나 민법상 권리있는 자가 대구달서구청 사고수습본부에유족보상급 지급신청을 하면 신청인자격확인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구비서류는 청구서, 인감증명서(보상수령용), 사망자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인감도장등이다.

한편 부상자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은 개인별로 별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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