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주민세 자진신고율 저조

입력 1995-05-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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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소득세할 주민세 자진 신고제가 당국의 홍보 부족과 사업자의 인식 결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해 무더기 체납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내무부는 지난해 12월그동안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세금부과 관련 자료가 넘어오면 납세 고지서를 발부, 소득세의 7·5%를 주민세로 징수해오던 지방세법을 개정, 올해부터는 5월 한달동안 주민들이 자진신고 납부토록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자진 신고제는 당국의 홍보 미흡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정사실을 잘 몰라 세무서에만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그치고 있다.이때문에 일선 시·군세무서의 소득세 신고는 납부 기일을 4일 앞둔 27일현재 50%선을 넘고 있으나 주민세 자진신고는 10%선을 겨우 웃돌고 있다.이로인해 오는 31일이후 무더기 체납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며 그에따라 부과될 20% 가산세를 둘러싸고 일선 시·군과 주민간에 상당한 마찰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 가장많은 1만여건 18억여원의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를 목표로하고있는 포항시의 경우도 27일 현재 1천여건 1억여원만이 자진 신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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