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한국통신, 50km이내 인접지...연간 수십억 챙겨

입력 1995-05-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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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이 단일통화권(시내통화권)으로부터 반경 50㎞이내 인접지역에 시내통화료를 적용한지 1년이 다되도록 114안내전화는 무료화하지 않아 전화이용자를 기만한 요금체계라는 비난을 사고있다.한국통힌은 지난 94년8월1일부터 시내통화료를 1통화당 30원에서 40원으로인상하는 대신 시외통화구간인 인근 50㎞이내 시외지역에 시내통화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 개선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통신은 그러나 지역번호를누르는 114안내전화의 경우는 인접.원거리등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를 무조건 시외전화로 분류, 1건당 40원의 사용료를 부과,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 모든시.군에서 반경 50㎞이내 인접지역과 통화시 일반전화는시내요금이, 114안내는 유료가 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114안내전화는 대구.경북 47만5천건등 전국적으로 하루평균 3백20여만건이접수되고 있으며 이중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전체의 15%인 40여만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이들 40여만건중 일반전화 시내요금 구간인 인접지 사용량이 절반가량인20여만건으로 추정돼 결과적으로 한국통신은 연간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기고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통신관계자는 "현재의 114요금부과 체계는 분명히모순점이 있다"면서도 "인접지 114무료화에 대해 기술.행정상의 어려움이 많아단기간내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은 "시내통화료 구간인 인접지 114에까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횡포"라고 비난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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