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영덕해안 수십년 개발제한, 규제조치 완화요구

입력 1995-05-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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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묶여십여년째 개발이 제한되고있는 영덕군 관내 해안53㎞지역에 대한 부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해안53㎞를 끼고있는 영덕군은해안경관을 보전하기위해 집단취락이 형성된18개마을 18㎢를 제외하고는 바다에서 육지가 바라보이는 가시권내지역은 모두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있다.그러나 군전체면적(7백41㎢)의 7%에 해당하는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지역이 자연경관보전 목적에따라 지난80년대부터 십여년동안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가뜩이나 지역발전이 더딘 영덕군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향후 해안지역개발촉진이 영덕군 발전에 필수요인인 만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운데 개발가치가 높은곳은 개발 가능하도록 해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관계자도 "지방시대개막으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지역개발행정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며 "보전가치가 낮은 곳부터 우선 선별적이나마건축행위를 할수있도록 법규정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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