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의 노사분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趙伯濟사장의 경영자로서의능력을 문제삼아 해임요구를 한것은 이례적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통신의 노사분규가 어떤 위기를 몰고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분규의 한쪽 당사자인 사장의 교체가 거론되는 것은 심상찮은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분규가 원만하게 수습되고 국가의 통신업무기능이 순조롭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는이같은 감사원의 건의가 어떤 결과를 빚을지긴장할수 밖에 없다.감사원이 통상적 방식과는 달리 감사가 끝나지않은 시점에 중간발표를 함으로써 온갖 억측을 자아내고 있지만, 발표내용으로 보아 발표의 긴급성을 이해할만한 측면도 있다. 한국통신분규가 일어나자 일부에선 간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노조편에 동조함으로써 사태수습이 어렵게 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그같은 소문을 배경으로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중간발표의 내용은 그같은 항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적발사항들이 드러난 것이다. 노조와 입장을 같이했다고 단정할수는 없어도 노조에끌려다니는 경영진의 모습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정부입장에선 이러한자세의 간부진으로는 정부와 국민의 편에서 노사협상을 이끌기는 매우 어려울것으로 판단하는게 당연하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에서 노사단체협약시 전임노조원수를 정부기준의 2배이상으로 승인했고 불법적 예산전용으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등은정부투자기관책임자의 자질을 의심받게 한다. 물론 경영자가 노조의 이유있는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규의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규나 방침이 불합리하다면 이를 먼저 시정하는것이 순서라 할 것이다.趙사장의 경우 아무리 이해해주려는 태도에서 보아도납득하기 힘든다. 그의 해임은 노사분규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또다른 부작용을낳게 될 우려도 있겠지만 이미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이상 정부와 국민의 입장을 당당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잘못끼워진 단추는 다시 끼우더라도 처음부터 바로 끼우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趙사장의 경영능력을 문제삼으면서 한가지 짚고넘어갈 것은 趙사장을임명한 정부의 인사권자와 한국통신의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정보통신부의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 그의 정보통신업무에대한 전문성 못잖게 경영관리능력을 검증했어야 이러한 잘못이 발생치 않았을 것이다. 또 노사협상과정에서 그같이 법규와 방침에 어긋난 경우가있었다면 감독기관인 정통부가 미리이를 제지했어야 할 것이고 정통부가 당시 이를 묵인했다면 정통부도 책임을져야할 것이다.
아무튼 한국통신 감사결과에대한 처리가 노사분규정상화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정부의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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