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소속 사외공, 기관이나 기업체의 근로자 아니다

입력 1995-05-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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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기관이나 빌딩의 보수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소위 사외공들은 용역을 제공받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법원청사의 보수관리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는 신천개발소속 근로자 김모씨(서울 서초구 서초동)등 11명이 법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이유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휘명령, 노무관리, 임금등근로계약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할 경우를 말한다"며"△김씨등을 용역업체인 신천개발이 채용한 점 △신천개발이 실체가 있는 회사라는 점 △김씨등이 법원에 의해 임용자격 심사를 받은 바 없다는 점 △용역업체가 직접 김씨등의 업무를 감독한 점 △용역업체와 업체노조를 통해 임금이결정되고 지급된 점등을 볼 때 법원측과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밝혔다.

결국 이들 사외공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않은 현시점에서 △근무중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주체 △부당노동행위시 책임소재 △용역업체가 부도, 도산했을 경우의 권리보호라는 문제등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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