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라미국과 분쟁절차가 진행중인 수입농산물 검사와 관련한 제2차 양자협의를갖는다고 외무부가 29일 밝혔다.정부는 또 내달 5일부터 이틀동안 역시 미국의 제소에 따른 식품유통기한 제도와 관련한 제1차 양자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우리의 현행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제도와 정부에서 추진중인 식품위생관리및 검역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국제규정에 근거한우리제도의 적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식품유통기한제도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식품유통기한자율화 계획에 대해 미국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수입농산물 검사와 관련한 양자협의가 실패하면 WTO가 정한 60일의의무협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측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있게 된다.
이번 협의에는 장기호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원및 보건복지부의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