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후보 재산신고 불성실

입력 1995-05-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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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윤리위원회의 공직자재산등록 실사결과 자치단체장및 광역의원 선거출마예상자 30여명이상이 재산일부를 고의 누락,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또 경북도및 일선시군윤리위원회 일부위원들이 재산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고 처벌내용의 비공개를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져 불성실신고자 명단 공개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경북도윤리위원회(위원장 조정호)에 따르면 경북도 재산등록대상자 4백98명(신규 3백9명 변동 1백89명)에 대한 실사결과 1백50여명이 사실과 달라 보완요청을 했고 이들중 50명 이상이 고의적으로 재산일부를 누락시켜 경고처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모지역단체장 후보로 정당공천이 확정된 ㅂ씨의 경우 예금자산 일부를누락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단체장.광역의원등 지방선거출마예상자 30여명이 예금수익 또는 부동산등 신고사항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밖에 일선시군 윤리위원회에서도 기초의원.자치단체장출마를 준비중인 불성실신고자를 상당수 적발,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경북도윤리위원회는 31일 회의를 개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징계와 징계내용의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도관계자는 "재산등록 불성실신고자 대부분이 차기출마를 준비중인 현역지방의원"이라며 "일부 윤리위원들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 징계자명단의공개를 반대하는등 공개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유승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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