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참사 9명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

입력 1995-05-29 08:00:00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를 수사해온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승구)는 29일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속된 표준개발 대표이사 배정길씨(54)등 9명을기소, 사건을 종결했다.검찰은 또 표준개발과대백종합건설,예종합건축사사무소등 3개 법인도 도로법 건설업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기소했다.이와 함께 지하철 시공업체인 우신종합건설과 우신종건 대표이사 강신택씨(54)를 각각 벌금 1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사고발생후 검찰수사요원과 경찰관및 근로감독관등 총 1백여명으로합동수사본부를 편성,2백여명을 조사해왔으나 공무원을 비롯,대구 도시가스 지하철건설본부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천공작업과관련된 업체 관계자 9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 사건축소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구속기소된 9명에게는업무상과실치사상및 업무상과실폭발물 파열죄가 적용됐으며 표준개발 대표 배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위반혐의가 추가됐다.

또 대백종건 이사 전경묵씨(41)와 표준개발현장소장 송경호씨(36)에게는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가 추가됐으며 예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기사 이상우씨(33)에게는 건축법및 건축사법 위반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백종건 현장소장 김성찬씨로부터 대백프라자 상인점 신축공사장의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아 챙긴 대구달서구청건설과 토목2계장 이종근씨(41)는 뇌물수수가 폭발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을 참작,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그외 구속기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준개발 직원 이익희(30) 정계석(32) 오명규(35),△대구백화점 이사 김영재(46),△대백건설현장소장 김성찬(40)

〈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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