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환경영향평가제 개선을, 주체범위등 비합리적

입력 1995-05-29 00:00:00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주체·시기·범위 그리고 신뢰성 면에서많은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이는 최근들어 우리의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사회현안인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예방한다는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현행 환경영향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의 시점이 개발사업자가 터의매입이나 사업시행의 사전준비가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이뤄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도 사실상 사업중단을 시키기 힘든 실정이다.그리고 여러 사업이 한 지역에 집중될 경우 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심각해질수 있으나 평가가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채 개별 사업단위로 이뤄짐도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등 가장 중요한 개발계획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서 작성을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작성함에 그 신뢰성이 미흡함도 현행제도의 문제점일 것이다.

오늘날 가장 중차대한 현안인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선 비현실적·비합리적인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박종천(대구시 북구 복현동)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