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업자등록증 이용 예금인출", 재경원 실명제위반여부 고심

입력 1995-05-29 00:00:00

엉뚱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사용해 신탁 예금을 인출한 경우 금융실명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원과 제일은행이 팽팽히 맞서고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7일 재경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원 감사반이 지난 4월24~5월9일 제일,조흥, 동화, 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신탁계정 감사과정에서거래내용에 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는 신탁계좌가 제일은행에서 발견된 것이 문제의 발단으로 현재 재경원내의 실명제실시단과 법무부 등이 실명제에 관한 법률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채 거액으로만 알려진 문제의 계좌는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93년 8월11일 모회사의 명의로 개설됐으나 실명제 실시후 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에 의해 전액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원 감사반은 조사 결과 이 예금은 명의인인 해당 회사와 전혀 상관없고계좌 개설 당시에 사용된 인감도 이 회사와는 무관한 것임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은 그러나 예금 인출당시 명의인인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확인했으므로 실명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경원도 섣불리 결론을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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