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수집상 등록제, 등록신청 저조

입력 1995-05-27 08:00:00

농수축산물수집상 등록제가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제도상의 맹점으로 수집상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단체간의 업무연계마저 제대로안돼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대구지역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접수된 수집상 신청 건수는고작 13건, 경북도내에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수집상등록 신청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세금을 내지않고도 영업을 해온 기존수집상들이 등록제 시행에 따라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이다.이로인해 7월 등록제 시행이후등록을 하지 않은 상당수 수집상들이 등록의무가 없는 농민 등의 차명을 이용한 탈법영업행위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또 수집상등록제가 품목별 시장의 특성을 고려않고 한약재와 축산물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해 오히려 현재의 유통구조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약재도매시장 관계자는 "약재는 도매시장밖의 유통량이 99%로 등록제를시행할 경우 수집상들의 이탈이 잇따를 것으로보여 전국유일의 대구도매시장이완전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물의 경우도 대부분 물량이 축협을 통해 계통출하 되고 있어 수집상등록제가 오히려 유통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상의 문제점과 함께 수집상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과 관련조합등은 수집상에 대한 현황파악 등 기초조사는 커녕 등록유도를 위한 홍보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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