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시장용지 지정-대구고법

입력 1995-05-27 08:00:00

시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토지가 나대지라 하더라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26일 변모씨(대구시서구내당동)가 대구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구청장이 지난해8월 변씨에게 부과한 3백여만원의 부담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시장건물외의 주택건축은 금지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담금의 징수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60일이내 및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백80일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만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낼 수있다"며 서구청장이 지난93년 변씨에게 내린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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