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경북 성주군에서 작성한 지방선거 후보예상자 동향파악 문건이 파문을 일으키자 일선 행정기관·경찰등 관공서는 특별보안지시를 내리는등문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경북도는 26일 각 시·군에 선거관련 자료에 대한 특별 보안지침을 시달하고대외비로 분류된 문건이 외부에 누출될 경우 관계 공무원및 단체장을 문책키로했다.
도는 상부의 지시없이 출마예상자에 대한 동향파악이나 신상정보를 수집한일선 시·군은 26일 관련자료를 폐기토록 지시하고 향후 이같은 정보수집을 일절 금지토록 했다.
또 컴퓨터에 수록된 정보공개는 부서장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하고후보 예상자에 대한 여론조사등 공명선거 의지에오해를 살만한 행위는 하지않도록 지시했다.
성주군을 비롯한 일선행정기관들도 문서등을 책상등에 방치해 자료가 유출될 경우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지시를 전화를 통해읍·면·동에 내려보냈다.
한편 경북도는 27일 일선 행정기관이 선거출마예상자의 주민여론등 동향을파악·관리해왔다는 본지보도(26일자 1면)와 관련, 자료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도는 각 언론사에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성주군수륜면의 모직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출마자의 인적사항등을 명시한 자료를 제공했다"며 "조사결과출마자 동향자료를 보관해오는등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직원과 책임자를문책할 방침"이라 밝혔다.
도는 또 본지보도가 나간 직후 감사실 간부를 성주군에 파견, 수륜면등 관련직원을 상대로 문제자료 작성및 유출경위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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