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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경주지청 김환검사는 25일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은경주시 산내면 직원 최재영씨(36)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지난해 11월말 우모씨(41.여)가 농지매매증명이 없어산내면 대현리 밭4백50평을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지목변경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며 교제비조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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