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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광협회는 회비를 내지않는 회원사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수 없는현 관광진흥법에 강한 불만을 표시,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에대한 강제명령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 질의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해 눈길."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 일일이 관련기관에서감시 감독하는 만큼 회비를내지 않는 업체에 대한 감독도 당연히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협회 관계자는대구에만해도 미납금이 1천8백만원이 넘는다고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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