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교통사고 환자들에게도 일반 의료보험 환자들 처럼 법정 의료수가를 적용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고시제가 실시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병원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자동차보험 환자 의료비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며 일반 의보수가보다 비쌌던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가 크게싸지는 대신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위자료 등은 늘어나게 된다.또 그동안 자동차보험 환자들은 보험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종합병원 등에서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의 돈으로 먼저 치료비를 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환자직불처리를 하지 않고도 아무 병원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일반 의료수가의 단계별 현실화 계획에 맞춰 자보 의보수가와 일반의보수가의 격차가 줄어들어 오는 2000년이 되면 자동차보험 환자들도 일반의보수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24일 재정경제원과 관련부처들은 일반 의료보험 수가에 일정비율을 가산해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산정토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책임보험 의료보수 고시안'을 마련, 다음달 초에 고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는 일반환자와 달리 복합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특성을 감안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치료비를 병원별로 일반 의보수가의최저 1·1배에서 최고 2배까지, 평균 1·33배로 책정했다.이에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는 3차 진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보수가의 2배,종합병원은 1·7배, 병원은 1·2배, 의원은 1·1배씩 받도록 했으며 약품가격도 3차 진료기관은 1·3배, 종합병원은 1·2배, 병의원은 1·1배를 받도록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일반 의보수가에 대한 자보의보수가 가산율을 낮추려고 했으나 의료업계의 반발이 커 당초 건교부 방안을수정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며"다만 시행시기는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오는 8월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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