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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주택의 노후·불량으로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보수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생활보호대상자들의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중 독거노인, 노약자, 소년소녀가장등 생활이 어렵고 자기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력으로 주택보수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붕, 벽체, 부엌보수등 설계없이 보수가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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