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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임춘원최고위원과 나이균당무위원등 비주류 통합추진위원 8명은 20일자민련.신민당의 합당등록신청금지 가처분신청과 신민당 김복동대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이들은 신청서에서 "자민련 김종필총재와 신민당 김대표의 통합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자민련과 신민당의 통합등록신청을 즉각 중지시켜 주도록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중 신민당몫 국고보조금 62억원여원이 지급정지될 지 여부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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