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명함배포 경고

입력 1995-05-20 08:00:00

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구의원 출마예상자인 남편 이모씨의 명함을 대구시 북구 고성동 주민 20여명에게 돌린 정채영씨(53)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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