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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불법소각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20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나 폐차장, 공사장, 하천등지에 불법소각시설을설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중점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