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과태료등 선납 부당

입력 1995-05-20 08:00:00

견인 차량에 대한 소요 비용징수가 단속기관의 편의주의로 실시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11조2항에는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을 찾아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소요 비용을 선납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따라 승용차가 주·정차를위반, 견인됐을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 4만원견인료 2만원 보관료 30분당 5백원을 사전에 일괄 납부해야 차량을 되찾을 수있다는 것. 게다가 2·5t 승합차나 화물차는 과태료를 1만원씩 더 부담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이 규정이 같은 주·정차 위반이지만 스티커가 발부돼 과태료가 고지될 경우 1개월간의 기간을 주는것에 비해 형평에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견인차량 사업소관계자도 "한꺼번에 돈을 7만~8만원씩 갖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크게 많지않아 선납규정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차량보관소까지 왔다가 되돌아 가기가 일쑤라며 이로인한 시비도 수시로 일어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지적했다.

지난해 8월부터 18개구간 16㎞에 견인을 실시하고 있는 포항시는 지금까지 1천6백68대를 단속하고 8천7백만원의 소요비용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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