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첫 구속

입력 1995-05-20 00:00:00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기부행위 조항 위반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대구지검 공안부 조현순검사는 20일 민자당 대구시 서구 내당4동 당무협의회장 김도속씨(60·대구시 서구 의회의원)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일 민자당 대구시 서구 내당4동 당원 80여명을 관광버스 2대로남해 보리암에 관광시켜준 혐의를 받고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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