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원부인 활동, 선거법 위반 경고

입력 1995-05-19 08:00:00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동탁)는 18일 군의원 이호근씨(46)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이의원의 부인 황춘희씨(43.영양읍 서부리)가 17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영양읍 서부리일대 주택가 3곳을 호별방문 이의원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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