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동차문화 개선 기대한다〉

입력 1995-05-19 00:00:00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법이 시행되지 못했는데 경찰청이 어제 입법예고함으로써 7월부터는 운전면허취득이 한층 어려워지고 교통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범칙금을 물게되는 부담을 안게된다.경찰청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교통질서 저해요인도 늘고 있는데 대한 대비책으로 범칙금의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현실화'작업을 이제 마무리한 것이다. 개정작업을 벌이는 동안 많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장치라고 볼때 시행시기가 늦은감이 없지 않다.

강화된 운전면허시험제도의 경우 학과시험은 현행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기능시험은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 철길통과코스등 실제 운전에서 필요한 기능이 새로 추가됐다. 이때문에 현행보다는 시험이 훨씬 어려워진다. 그러나 시험항목이 크게 강화돼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지금처럼 코스와 주행시험을 따로 보는 방식을 폐지하고 한 코스에서 모두 보게해 응시자의 편의를 크게 고려했다.이같은 새 시험제도가시행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실제운전으로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금처럼 운전면허를 받고도 운전못하는 기현상은 개선될 것 같다. 그러나 기능시험을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일반 학원에서도 볼 수 있게 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과 관련된 부정이 적지 않았는데 사설학원에 부분적이지만이것을 맡겼을 경우 마음을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면허시험의 강화와 함께 교통범칙금도 크게 올리면서 △차량에 짙은 선팅,△'초보운전'표지 미부착, △노상시비등으로 차량소통방해등 새로 8개항목의처벌규정을 추가했는데 이중 일부에 대해선 범칙금부과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없지않으나 교통질서를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위해선 바람직한 조치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인 것같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0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으나 사실상법으로 확정된 상태인데 이 개정법안에도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시험의 기능부분은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했으면하는 아쉬움도 있고, 기존 응시자들을 보호한다면서 95년까지 현행제도를 함께 실시한다는 것등은 불만스러운 요소다. 여하튼 개정법안이 자동차문화개선에 큰 몫을 해주길 기대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