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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15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세무과에서 과세자료를 공람하고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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