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 급식시설 예산확보

입력 1995-05-18 08:00:00

국민학교 급식시설, 설비 등의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대구경북지방자치연구소(소장 이강철)와 대구여성회(회장 김난경)가 공동주최한 '학교급식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6일 대구 동양투자신탁 본점에서 열렸다.'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한 최용식 박석무국회의원보좌관은 현재 전국 5천9백개 국교중 38%인 2천2백52개교, 국민학생 4백여만명중 24%인 98만여명의 급식률이 후진국수준이며, 97년 학교급식 전면실시방침도 정부의 획기적 결단과 예산배경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교육비 특별회계에 급식경비용도신설과 조례제정, 시도교육청 등에 학교급식전담부서 설치 등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4명의 토론자중 학부모대표인 이덕자씨는 '학교급식 후원실태와 학부모의입장'에 대해 ㄷ국교의경우 1억5천만원의 시설비중 학부모들이 5만~9만원씩모두 6천8백만원을 부담했다면서 안전한 주방기구제작의 필요성과 정부미로 지은 밥, 인스턴트반찬, 조미료사용,세제과용,급식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원형 대구시의회의원은 '학교급식 조례제정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면서 시도 일반회계로부터 학교급식 전입금을 위한 경우엔 '학교급식의지원을 위한 전입금에 관한 조례', 시도 일반회계가 학교급식후원회구성으로지원할 때는 '학교급식후원에 관한 조례', 시군구는 '학교급식후원에 관한조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구지역 학교급식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김난경 대구여성회 회장은 최소한 의무교육단계에서는완전무상원칙이 적용돼야하며 급식시설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제정, 학교급식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전문성확보, 학교급식 관련제도 우선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임대윤 대구경북지방자치연구소 이사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바탕으로 한학교급식 관련 조례제정과 이를 통한 재원확충방도를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국세의 지방세전환 등 세제개혁이 뒷받침돼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국가 및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예산 우선지원 등을 비롯 기업,가정,정당 및 사회단체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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