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진행될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전과 달리 세무서 직원의세무지도나 상담없이 납세자가 직접 자신의 세액을 계산,신고·납부해야한다.또 소득세에 덧붙여 내는 소득할 주민세도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에서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토록 바뀌었다.신고·납부 방법을 알아본다.
▨신고·납부 대상자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기타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으면 빠짐없이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고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한 사람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일용 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영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자산소득 합산 신고
자산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을 말한다.
동거가족중에 자산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주된 소득자의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한다.
▨신고 혜택
신고를 했을 경우 소득공제(4인 가족기준 2백22만원)를 받는다.또 일기장 의무자나 간이장부 의무자가 기장을 하고 이에따라 신고했을경우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신고납부를 않을경우 가산세 2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
종전에는 소득세 신고완료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청 자료를 이용,소득할 주민세를 납세자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관할 시·군·구청에 소득할 주민세를 역시 5월말까지 신고·납부토록 제도가 바뀌었다.신고를 않을 경우 역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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