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설녹지 불법점용, 여관주인 구속

입력 1995-05-16 08:00:00

대구지검김천지청 수사과(과장 이상준)는 16일 민자당 아포읍 당무협의회장인 박태원씨(43.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563)를 도시공원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600의9에 태성빌딩을 소유하고 태성장여관을 경영하고 있던 박씨는지난해8월 자신의 여관옆 토지2필지(6백90㎡)를 당국의 점용허가없이 불법으로 여관주차장으로 만든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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