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과 농업육성을 위한 정부시책 상당수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무시된채 상부의 일방적인 정책제시와 일괄기준 적용으로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고있다.특히 관광농원조성 전업농육성등 일부 시책은 수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당초취지와는 다른 결과 초래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보완책없이 시행돼 농정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농외소득증대와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89년부터 추진한 관광농원사업의 경우 인근에 대도시가 없는 지역은 조성가치가 없는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 때문에 대도시 주변이나 관광지를 끼고 있는 지역의 일부 관광농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광농원이 적자운영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비적정지에 숙박업소나 식당의 허가만 내주는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또 쌀 과수전업농동 전업농 선정도 일괄적으로 농지소유규모를 일정면적(2㏊)이상의 소유자로 한정하는 바람에 청송·영양·봉화등 임야가 전체면적의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군의 농민들은 제도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못받아 불만의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당초기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새로운 농업진흥책이나 농촌개발사업 시행때 지역별특수성을 감안, 시책의 선별시행과 함께 현 제도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은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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