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농경지에만 설정돼 있는 오염기준을 주거지,공원, 공장 등의 토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했다.환경부는 특히 한번 오염되면 개선이 어려운 토지의 특수성을 감안,오염을경고하는 우려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토양오염기준을 내년 1월5일부터 시행되는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치는 중금속, 농약, 발암성물질, 휘발성유기물질등 18개물질로 설정할 방침인데 중금속의 경우 카드뮴, 구리, 비소와 함께수은, 납,아연, 육가크롬, 시안화합물 등 모두 8종이며 농약은 유기인화합물,발암성물질로는 PCB, 트리클로로에틸렌, 휘발성유기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이다.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기준은 기준치의 40% 정도로 정해 이 기준에 이른 토양에대해서는 오염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토양오염기준은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으나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상 농작물재배제한기준으로 현미중 카드뮴농도1ppm, 토양중 구리 1백25ppm, 비소 15ppm으로 규정돼 있어 농경지만 기준이 있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농작물과 지하수등에 파급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토양오염 대책기준 및 우려기준을 설정, 이를 초과할 경우 농림수산부,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지역의 작물재배와 생산된 작물의 판매등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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