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경주관광개발공사 임원이 보문콘도를 직접 판매한 뒤다른 사람이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거액의 커미션을챙겼다는 진정서가관계기관에 접수돼 수사기관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경주관광개발공사 직원일동 명의로 관계기관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노병한 경주관광개발공사 감사(41)가 지난해 12월28일 포항제철에 보문콘도 1백계좌를 판매하고 이웃에 사는 가정주부 구모씨(28·경주시 성건동)가 판 것처럼 서류를 꾸며 판매 커미션 1억원(세금제외 7천3백12만5천원)을 구씨의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착복했다는 것이다.경찰은 이에 따라 경주관광개발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나서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경주관광개발공사는 경주보문콘도 분양이 부진하자 분양촉진책으로 임원이나콘도 분양담당 직원을 제외한 일반직원들이 콘도를 판매했을 때 계좌당 50만원, 외부인이 판매했을 때 1백만원의 커미션을 주고 있다.보문콘도는 판매대상 1천9백20계좌 가운데 3백여개 계좌밖에 판매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포철 관계자들과 회사대 회사차원에서 협상을 벌여 31평 짜리 콘도1백계좌를 판매한 뒤 내부 규정상 자신의 이름으로는 커미션을 받을 수 없자처음에는 자신 부인이 판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지시했다가 직원들의 반발이일자 판매자를 구씨로 바꿔 구씨 앞으로 커미션을 입금토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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