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산림개발을 위해 장려해 온 임업후계자육성제도가 까다로운 선정기준에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거창군은 지난86년부터 산지의효율을 높이기 위해 임업후계자제도를 도입,선정된 후계자들에게는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의 연리 3% 조건으로 최고 1억원의 산림개발육성자금까지 융자해주고 있다.그러나 자격조건이 고교이상의임업분야 학교를 졸업한자로서 5㏊이상의 임야를 소지한자나 40세미만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10㏊이상의 국공림을 임대받아 경영하는자 등으로 제한하는등 후계자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때문에 거창군에는 5㏊이상 산림소유자는 수백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제도시행 10년동안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은 고작 3명에 불과하다.또 10㏊이상의 산주대부분은 외지인들이고 그나마 농촌거주자들도 대부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림개발을 외면, 임업후계자제도가 있으나마나해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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