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증받고 맡긴돈 직원횡령 증권사 상당부분 변제책임

입력 1995-05-10 00:00:00

고객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보관증을 받고 증권사 직원에게증권 매매를 위해돈을 맡겼다가 증권사 직원이 횡령했을 경우 증권사가 상당부분을 변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증권감독원은 9일 증권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부증권 대구지점 고객 우제수씨가 신청한 증권사 직원의 채권매도금 횡령에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이같이 결정하고 동부증권은 우씨에게 4억2천만원을 지급토록 결정했다.우씨는 지난 92년1월이후 동부증권 대구지점 전지점장 박모씨에게 7억원을건네주고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 교체매매해오던중 작년 11월22일 채권을 건네주고 7억원에 대한 보관증을 받았으나 박씨가 채권을 매도한 돈을 횡령한후미국으로 도주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우씨가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보관증만으로 장기간 거액을 거래해온 점 등을 고려, 40%의 과실을 인정해 동부증권이 4억2천만원을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주식을 고객의 동의없이 멋대로 처분한후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면 최근시세를 기준으로 배상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제일증권 울산지점 고객 최모씨는 이 지점의 직원 석모씨가 지난 92년11월에서 작년10월 사이에 유화증권 주식 4천주와 대우중공업 우선주 2천5백주를 고객의 동의없이 멋대로 처분한 것을 알고 당초 주식을 사주도록 요구, 석모씨가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최씨는 주식 대신에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고 수정하면서 이들 주식의임의매도후 형성된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1억1천9백만원을 청구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임의매매를 장기간 방치한 책임을 물어 10%를 과실상계토록 해 제일증권이 5천7백77만원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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